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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상식"분양 아파트와 청약 통장"

by 꽃그림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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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아파트

 

내 집마련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깨끗한 신축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를 선택한다.


또한 분양아파트는 구축아파트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다.

 


1) 분양권의 의미
분양권이란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그리고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수에는 포함한다.

 


2) 아파트 분양면적
아파트 분양면적은 아파트 현관에서 실내로 들어가서 안쪽의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면적이다.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등 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분양면적은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는 분양면적으로 33평 안팎이 된다.

 

분양면적은 주택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라 할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부금, 예금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크기나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등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각종 주택자금 신청이나 공공업무를 볼 때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서비스면적(베란다면적)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분양단가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양면적은 서비스면적을 빼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3) 분양권의 사전분양
분양권은 대부분 준공 전에 사전분양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


보통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잔금은 입주 시에 지불하니 그만큼 시간여유가 있어서 주택자금 마련이 용이하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받기 때문에 입주 시에 하자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청약 시에 로열동. 호수에 당첨 안될 수도 있다.

 

신축아파트에  동, 호수가 좋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

 


4)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전매 제한을 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분양권전매를 금지해서 투기방지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분양가격과 프리미엄
아파트분양가가 적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위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싸면 그 차이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분양가가 적당한지 알아볼 때 주변시세와 아파트 입지를 분석해야 한다.

 


6)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기업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 부분이 개발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이

 

전형적인 민간분양주택이다.

 

주택법에 따라 공공분양과는 달리 반대의 개념으로 여기면 된다.

 

공공분양공적 사업주체가 토지와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사업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고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또한 공공은 택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그곳에 건설하여 짓는 주택은 정해진 틀에서 분양하고 규제가 따른다.


그래서 민간분양이 공공분양보다 좀 더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2. 청약통장

1) 청약의 의미

청약은 아파트 청약공고 일정이 발표되고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청약할 수 있는 예금통장이 있고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 있어야 한다.

 


2)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는데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다.

 

이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다.

 


3) 청약통장의 필요성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 분양으로 내 집마련에 관심이 없어졌다.


특히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굳이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 같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입지 좋은 아파트청약 시에 1순위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청약통장 해지하면 이자가 괜찮았다.

 

지금은 일반예금통장보다 이자가 낮아서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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