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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용어 알아보기 등기부 등본 전세권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시효취득

by 꽃그림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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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거래의 합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법률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등기되어 정식으로 인정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용어의 뜻을 알아보았다.

 


2. 부동산 등기

등기부 보는 법만 잘 알아두어도 부동산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권리, 제한 등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등기부에 해당 정보들이 기록된다.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불법적인 거래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등기의 공신력

 

부동산 때문에 법원 가는 일이 생기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등기는 법적인 행위로써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과 회사의 주식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자나 권리자가 공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기의 공신력은 법적으로 증명되어 특정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 또는 권리의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등기된 정보는 대부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절차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登記用紙)가 새롭게 개설된다.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取得時效)나 공용수용(公用收用)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한다.  

 

 

5. 등기부 시효취득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이것은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6. 가등기와 본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란 등기의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순위보전의 효력).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해 생긴 권리 중

 

본등기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7.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독립해서 소유할 수 있다.


즉  주거·점포·사무소 또는 창고 등으로 쓰이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가 있다.

 

각각 소유하는 건물의 전용 부분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 부분을 말하고,

 

계단·엘리베이터 주차공간등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공유가 된다.

 

 

8. 등기부 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이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다.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를 기록한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를 표시한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다.

집 열쇠를 받는 순간까지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아야 후회가 없다.

 

9.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란,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기 절차를 거치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0.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을 말한다.


민법에는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보통 세간에서는 주택을 일컫는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

 

 

11. 마무리

소중한 집과 가족을 지키는데 부동산 상식을 갖추는 것은 생활필수이다.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을 잘 분석하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이해하셔서 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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