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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되기 전에 전격 사퇴 논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떤 사람?

by 꽃그림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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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전격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전격 사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으며,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면직안이  재가됐습니다.

취임 95일, 역대 최단 임기라고 합니다. 

기자실을 찾은 이 전 위원장은 사임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가 아니며, 이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심하는 표정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되기 전에 꼼수로 사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탄핵 당하는 것과 사퇴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탄핵과 사퇴의 차이는

 

사퇴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파면' 즉 징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왜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어떤 사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1957년 10월 6일 서울출생

 

2000년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권 등장 이후 소위 MB키즈로 불렸던 친이명박계 최측근 기자출신 정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5년 동아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고 하네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와대 대변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21년 윤석열 선대위의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당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본인음주운전논란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논란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논란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 시끄럽다 과감히 정리하자,  낙태 관련 발언 등

 

여러 발언들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중 하나인 아들 학폭 은폐논란

 

 
이번에 사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2023년 11월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대거 해임사건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2023년 12월 1일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 전에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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