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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산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련 용어

by 꽃그림 2024. 1. 22.

 

요즘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을 선호하지요.

 

재개발되어 새로지어지는

주택들도 거의 90%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말로는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적인 상식과 권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산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꼭 알아두자

 

1. 전유부분

먼저 가장 중요한 용어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산다고 친다면,

단단한 철로 만들어진 내 집 대문 안쪽으로

존재하는 공간,

내 침대방, 욕실, 부엌 등

오로지 나와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바로

전유 부분입니다. 

 

2. 공용 부분

그런데 아파트에는 전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파트에는 지나가기 위한 복도가 있고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이 있고,

차를 세워둬야 하는 주차장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지요.

 

분명 우리 아파트에 속한 부분이지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3. 대지사용권

그리고 아파트는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토지 위에 있어야 하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을 

함께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4. 구분소유권

아파트는 커다란 하나의 동을

여러 세대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구분하여 매매하고 

구분하여 임대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단!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지만

처분 시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합니다.

전유 부분의 권리와

공용 부분의 권리와

대지사용권리를

따로 거래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구분소유권자의 의무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자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따릅니다.

 

1.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대형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공용 부분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2.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하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자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를 최초 분양을 받은 자가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부담자는

분양자와 시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날) 구분

구분 기산점
아파트 전유부분 최초 입주하여 인도받은 때부터
아파트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각 하자 발생 시 부터(입주시점 부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