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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대상 요건 혜택 알아보기

by 꽃그림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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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출산을 앞둔 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이른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도 내년 상반기부터 선보인다고 하네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특공 핵심사항 알아보기

  • 특별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이(부득이한 낙태는 인정가능)
  • 혼인 여부 상관없음
  • 특별 공급 분야
  • 국민주택(윤석열 정부 뉴홈)만 가능
  • 민간주택 불가(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서 우선권 부여)
  • 지원 가능 소득구간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50% 이하(3인가구 월소득 975만 원 이하)
  • 공급 배정 물량
  •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존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보다 소득기준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 혜택을 보지 못했던 가구도 아기를 키울 의지만 있다면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핵심사항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로 나뉘며,
자금용도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꼼꼼히 체크하세요!
 

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합순 순자산 5.06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최저 1.6%부터 최대 3.3%(소득구간에 따라 변동)

  • 대출한도
    5억 원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합순 순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최저 1.1%부터 최대 3.0%(소득구간에 따라 변동)

  • 대출한도
    3억 원

  • 대상주택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보증금 4억 원 이하

위 사항들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명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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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 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 낳고 기르고자 하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가족을 꾸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많이 가져가고
신생아 특별대출로 여유 있게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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