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 전격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전격 사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으며,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면직안이 재가됐습니다.
취임 95일, 역대 최단 임기라고 합니다.
기자실을 찾은 이 전 위원장은 사임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가 아니며, 이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탄핵되기 전에 꼼수로 사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탄핵 당하는 것과 사퇴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탄핵과 사퇴의 차이는
사퇴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파면' 즉 징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왜 사퇴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어떤 사람?
1957년 10월 6일 서울출생
2000년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권 등장 이후 소위 MB키즈로 불렸던 친이명박계 최측근 기자출신 정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85년 동아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본인음주운전논란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논란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논란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 시끄럽다 과감히 정리하자, 낙태 관련 발언 등
여러 발언들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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