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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희소식 개인 사업자는 300만원 환급 받으세요

by 꽃그림 2023. 12. 21.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장사는 잘 안되는데
대출이자 낼 날짜는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그런데 은행권에서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들려와서 알려드리려고 찾아온 소식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4% 초과 이자 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 환급!

개인사업자 대출 환급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은행권이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들고 왔는데요,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들이,
최소 2조 원을 투입해 직전 1년 간 대출을 보유하고
4% 초과 이자액의 90%를 환급해 준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연 4% 이상의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기간
2023년 12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전 1년간
 
지원한도
최대 2억
예를 들어 개입사업자 대출을
3억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2억까지만 환급 대상이 되고
나머지 1억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방식
별도 신청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합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 간 4% 초과 이자를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되돌려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약 187만 명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서는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4,000억 원 규모로
전기료와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요즘 회식 등 연말 행사도 줄어드는 추세라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에
그나마 얼어붙은 소상공인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녹여 줄 만한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환급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도 활성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