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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모르면 손해 보는 아파트 거래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금들

by 꽃그림 2024. 1. 18.

부동산 거래는 국가적으로도 규제를 많이 하고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떼이고 나면 몇 백만 원 돈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 때문에 놀라는 소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렇게 많고 비싸다는 걸 알면 놀라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자체의 가격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아파트(주택) 관련 세금을

핵심만 간결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 투자 했다가는

생각했던 것만큼 이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까요.

 

모르면 손해 봅니다.

 

부동산(아파트)에 발생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

 

부동산(아파트)에 관련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새로이 소유하고자 할 때

(취득 시) 붙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보유 시) 붙는 세금,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처분 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붙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물려받을 수도 있지요.

어떤 형태로 든 간에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등록세라는 것이 1% 붙고

이 등록세의 20%가 교육세로 또 붙습니다.

그리고 등기와는 상관없이 취득세가 1% 붙고

가격 구간에 따라 1%씩 추가됩니다.

면적에 따라 85㎡를 초과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0.2% 더 붙습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원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붙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재산세는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만약에 새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잔금 치르는 날을 6월 1일 이후로 해놓는다면

재산세를 전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니

집 사는 날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

 

종합부동산세는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만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납부 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세율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

여기서는 

보유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부자라는 증거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납부합시다.

 

 

 

3.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 붙는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산 집 값이

올라서 6억원에 판다고 했을 때

3억원 이득(시세차익)이 발생했지요?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득에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 등 여러 공제를 받고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집을 샀을 때의 매매계약서와

집을 팔 때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해서 

얼마나 양도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합니다.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

 

양도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