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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정보 반전세란 무엇일까?

by 꽃그림 2024. 5. 28.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반전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는 흔히 들어보셨을텐데요
반전세라는 말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전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부동산 반전세

오늘 아침 TV를 켜보니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반전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많은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반전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출연하는 경제전문가 권혁중 씨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20년 치(240개월분)
보다 많으면 반전세로 분류됩니다.

반전세의 특징은?

전세금 전액을 내기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매월 월세로 지불합니다.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 부담은 적어집니다.
전세나 월세에 비해 중간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있습니다.

반전세는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금이 오르거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그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반전세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전세도 대출상품이 있다.

 
 

 

 
 

반전세도 전세자금대출 할 수 있다?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내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반전세 보증금도 전세 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상담하여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원금과 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전세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합쳐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대출도 가능?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수요증가로  전세금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으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세사기도 많이 생기니
그  대 안으로  반전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